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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이데일리·기자 상대 무더기 소송서 패소...법원 “공익 목적, 위법 없다”
  • 대웅제약 및 관계사 의혹 제기 기사에 무더기 소송 제기
  • 민사소송, 형사소송, 언론중재위 조정신청 등 총 7건 소송
  • 법원 및 경찰, "위법성 없음" 판단, 6건 기각, 1건 일부인용
  • 등록 2025-07-29 오전 11:02:57
  • 수정 2025-07-29 오후 1:59:54
[이데일리 기획취재팀] 대웅제약(069620)이 자사 관련 의혹을 보도한 이데일리와 이데일리 기자를 상대로 무더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 경찰, 언중위는 대부분 이데일리와 기자 손을 들어줬다. 형사고소는 모두 무혐의로 불기소 됐고 민사소송은 대부분 기각됐다. 대웅제약은 허위 기사 및 악의적 보복성 기사 등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과 경찰은 공익적 목적의 기사로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웅제약은 2023년 6월부터 연말까지 이데일리와 이데일리 바이오플랫폼센터 기자 2명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민사소송, 형사고소까지 총 7건의 소송을 무더기로 제기했다. 자사 관련 의혹을 보도한 6건의 기사에 대해 모두 사실과 다르고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목적으로 작성된 기사라고 주장했다.

노무라 리포트 기사에 민사소송 제기했지만 패소

대웅제약은 2023년 6월 8일 이데일리 기자가 작성한 ‘노무라 “메디톡스, 대웅·휴젤과 합의로 로열티 수익 4배 증가’ 기사에 대해 같은 달 30일 사실 적시 및 허위 기사 작성으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2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대웅제약 vs 이데일리 간 소송 전 결과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해당 기사는 2023년 6월 3일 노무라증권이 작성한 리포트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다. 리포트는 보툴리눔 톡신 기업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 휴젤과의 분쟁에서 합의에 도달할 확률을 높게 점쳐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것이었다. 즉 합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전망한 리포트를 인용한 기사였지만 대웅제약은 ‘이미 합의했다’는 허위 사실로 해석해 기사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웅제약의 이런 주장에 대해 허위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고, 기자에게 고의 및 과실도 없다고 판단했다. 기사 제목 표현이 다소 오해를 줄 여지는 인정된다면서도 합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전망한 리포트를 인용했고, 실제로 합의가 성사됐다는 표현은 명시되지 않았다고 봐 대웅제약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대웅제약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항소를 취하했다.

언중위 무더기 조정 신청, 또 다른 민사소송 제기...6건 기각, 1건 일부 인용

2023년 8월부터 9월까지 대웅제약은 이데일리를 상대로 3건의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과 이데일리 기자에게 1건의 민사소송을 새롭게 제기했다. 이데일리가 2023년 7월 12일 작성한 ‘4800억원 규모 기술반환을 ‘라이선스 종료’로...대웅제약의 술수?’ 기사에 대해 8월 27일 언론중재위원회에 기사 정정 요청을 했다. 9월 4일에는 ‘대웅제약 소송 패소해도 나보타 수출 가능?...법조계 판단은’(2023년 7월 21일 작성) 기사와 ‘[단독]‘성희롱 신고’ 직원 되레 해고...노동위, 대웅제약 관계사 조사 착수’(2023년 8월 3일 작성) 기사에 대해 또다시 언중위에 정정 요청 신청을 했다.

특히 대웅제약은 언중위에 정정보도를 요청해 이를 조정하는 단계임에도 동시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가 하면 언중위에 제소한 3건 중 2건을 이유 없이 취하했다가 다시 제기하는 행위를 반복했다. 결국 대웅제약은 언중위로부터 ‘유감 표명’을 받았다. 조정일 무단불참에 준하는 형식적인 취하 의사 전달 후 돌연 설명 없이 조정을 재신청하며 언중위 계획에 차질을 줬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회사가 제기한 3건의 조정 신청 중 1건은 정정보도가 아닌 반론 보도로 협의했고,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조정 불성립으로 마무리됐다.

대웅제약은 언중위에 정정 요청한 ‘[단독]‘성희롱 신고’ 직원 되레 해고...노동위, 대웅제약 관계사 조사 착수’ 기사와 함께 ‘리베이트 시도에 경쟁사 비방까지...논란 끊이지 않는 대웅제약’(2023년 7월 7일 작성) 기사에 대해서도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대웅제약은 리베이트 시도와 경쟁사 비방에 관한 의혹 기사에 대해서 이데일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데 따른 보복성의 악의적인 기사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 해명 내용을 왜곡 작성했고, 기사 내용에 언급된 사건과 무관한 윤재승 CVO의 사진을 첨부해 명백한 비방 목적으로 작성됐다고 강조했다.

성희롱을 신고한 직원을 부당해고한 기사에 대해서도 윤재승 CVO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영업활동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 두 기사에 대해 대웅제약 측은 명예훼손에 따른 도합 4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리베이트 시도와 경쟁사 비방 의혹 기사에 대해 대웅제약 측이 주장한 명예훼손을 불인정했고,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게시글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됐고, 기사 내 사실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판단을 유도하는 표현이 없는 일방적 주장을 인용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봤다. 성희롱을 신고한 직원 부당해고 기사도 피해자 진술을 간접 인용한 형태로 보도,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기사로 인해 회사 이미지가 일정 부분 손상됐을 가능성을 인정해 B 기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해당하는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적시했다. 1심 판결 후 대웅제약은 재차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제약 영업 내 리베이트, 해고 및 성희롱 등 문제 제기는 공익성 있는 사안이며, 기사 내용도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해명 포함해 구성돼 위법성이 없다”며 “특히 문제 기사에 포함된 윤재승 CVO 사진 등도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형사 고소도 ‘불송치’… 경찰 “비방 목적·허위 인식 없다”

대웅제약은 동일 사안에 대해 이데일리 A, B 기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서울남대문경찰서는 2024년 2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결정서에서 “보도는 고소인의 사회적 신용에 일정한 영향이 있었더라도, 공익적 목적이 우선하며 허위 인식이나 비방 목적, 업무방해 의도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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