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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루메드, 인공관절 소송 최종 합의…165억원 합의금 지급
  • 등록 2025-08-18 오후 3:22:27
  • 수정 2025-08-18 오후 3:22:27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셀루메드는 지난 3월 판결된 인공관절 사업 관련 로열티 및 손해배상 집행명령과 관련해 채권자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총 165억원 규모의 합의금 지급에 최종 합의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이는 소송 판결에 따른 당초 배상금 240억원에 비해 감액된 것으로, 셀루메드는 합의서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 이 금액을 지불할 예정이다. 합의금 조정으로 발생한 차액은 회계상 환입 처리된다. 셀루메드는 이번 합의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사유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셀루메드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단순한 채무 해소를 넘어, 경영 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하고 본격적인 성장과 영업 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며 “법원 판결 이후부터 채무자와의 합의를 위한 투자 유치, 자산 매각 등 다양한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왔고, 합의가 최종 완료된 만큼 향후 일정도 차질 없이 진행, 경영 안정화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합의를 전환점 삼아 셀루메드 본연의 사업 역량에 집중해 영업을 확대할 것이며 골이식재·피부이식재 등 핵심 의료기기 사업에 전념, 하반기 매출 확대와 수익성 회복에 주력하면서 주주들에게 실적과 성장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셀루메드는 정형외과용 골이식재 ‘라퓨젠 DBM’, 치과용 골이식재 ‘라퓨젠 덴탈’ 등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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