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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동아에스티가 과거 리베이트 적발에 따른 약가인하 처분을 받게 됐다. 행정처분 품목 수가 백여개에 달해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회사 측은 즉각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동아에스티(170900) 리베이트 행정처분에 대한 재처분안을 의결했다. 글리멜정1mg 등 122개 품목에 대해 평균 9.63%의 약가인하를 결정했다.
악가인하 처분을 받은 품목은 동아에스티의 대표 품목이라 할 수 있는 글리멜정1mg, 2mg, 3mg, 4mg, 리피논정10밀리그램, 20밀리그램, 40밀리그램, 글루코논정15밀리그램, 동아오팔몬정, 스티렌정, 코자르탄플러스정, 모티리톤정, 니세틸산, 플리바스정25mg, 50mg, 75mg, 그로트로핀투주사액 등이다. 이번 약가인하 처분은 5월 4일부터 적용된다.
동아에스티는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62개 품목에 대한 리베이트를 제공하다가 적발된 바 있다. 이와 관련 2018년, 2019년에 복지부로부터 약가인하, 급여정지,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회사 측은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원고 승소 결정을 내린 법원의 판결 내용(리베이트 일자 기준 약가인하 또는 급여정지 분리 적용 등)을 반영해 재처분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불법적인 리베이트에 대해 약가인하 등 처분을 통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동아에스티는 복지부가 122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처분을 의결한 뒤 곧바로 행정소송에 나섰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처분은 불합리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