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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닛, '법차손' 우려 일축…"관리종목 지정 가능성 낮다"
  • 2025년 회계연도부터 법차손 적용…전환사채 전환·손실 감소로 해소 가능
  • 등록 2025-07-08 오후 2:51:03
  • 수정 2025-07-08 오후 2:51:03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인공지능(AI) 기반 의료 대장주 루닛(328130)이 법인세차감전손실(법차손) 우려에 대해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이 낮다고 해명했다.

8일 루닛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술특례상장으로 코스닥에 상장된 루닛은 법차손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이 3년간 유예된다. 2025년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22년, 2023년, 2024년은 ‘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에서 제외되며, 2025년과 2026년의 최종실적에서만 손실 10억원 이상 및 자기자본 50% 초과 사항이 적용될 때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루닛 측은 설명했다.

관리종목 지정 요건을 살펴보면, 코스닥 상장사는 최근 3년 중 2년간 법인세차감전손실이 10억원 이상이면서 동시에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다.

루닛은 전환사채 전환을 통한 자기자본 확충 또는 내년 손실 대폭 감소 중 하나만 실현돼도 법차손 이슈는 해소될 것으로 봤다.

자세히 보면, 하반기 영업실적 확대를 바탕으로 주가가 일정 수준으로 오르면 전환사채의 전부 혹은 일부가 보통주로 전환되면서 자기자본을 확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루닛 관계자는 “전체 전환사채가 보통주로 전환될 경우 자기자본이 약 1700억원 가까이 증가해 법차손 이슈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2026년 손실 대폭 감소 전망에 대해서는 “2027년 손익분기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어 그 직전연도인 2026년에는 손실폭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자본구조에 큰 변동이 없더라도 법차손을 자기자본의 50% 이내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이는 자기자본 확충이 실현되지 않더라도 법차손 이슈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다.

앞서 이날 일부에서 루닛이 재무 상황을 개선하지 못하면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루닛이 올해부터 법차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루닛은 “내년도 영업실적을 최대한 끌어올려 법차손 이슈가 사라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은 우려를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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