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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확대경]닻 올린 바이오헬스혁신위 향한 기대와 우려
  • 12개 부처와 민간 전문가 등 합쳐 구성…이달 1차 회의 시작으로 본격 활동
  • 정부 지원 정책 통합 기대…부처 이기주의·법률적 뒷받침 부재 등 우려
  • 등록 2023-11-06 오후 8:42:52
  • 수정 2023-11-07 오전 7:12:57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제약·바이오업계의 숙원사업이었던 범부처 컨트롤타워인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가 닻을 올린다. 정부가 올해 2월 범부처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에서 컨트롤타워 출범 준비를 알린 지 약 8개월 만이다.

(이미지=보건복지부)
정부는 지난달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대통령 훈령을 제정했다.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질병관리청 등 12개 정부 부처의 장관급 정부위원과 업계 및 학계를 아우른 민간 전문가 17명을 합쳐 30명으로 구성된다.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이달 중 개최될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의 출범으로 가장 기대되는 부분은 정부의 지원정책이 통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바이오헬스위원회는 범정부 합동으로 바이오헬스 기술개발과 제품화, 보험등재, 시장진출 등 전주기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집중적으로 검토·심의할 예정이다.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그동안 부처별로 나눠 추진됐던 정책을 하나로 통합해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반면 바이오헬스혁신위원에 대한 우려도 적잖다. 먼저 부처 이기주의로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주요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범정부 차원의 전담 기구와 특별법을 제정했지만 부처 이기주의로 정책이 엇박자가 나면서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반도체 특별법) 제정이다. 반도체 특별법은 미중 반도체 패권경쟁 속 국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법이다. 하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이유로 기획재정부가 반대를 해 약 1년간 표류하다가 올해 초 간신히 국회를 통과했다. 최근에는 옛 김제공항 터를 활용한 종자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김제공항 터의 소유권을 농림축산식품부로 넘기는 것을 거부하면서 부처 이기주의가 국내 종자산업 육성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바이오헬스위원회의 경우 기구 명칭이 제약바이오가 아닌 바이오헬스로 변경돼 대상 산업의 범위가 커진데다 12개 부처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는 만큼 부처 이기주의가 득세할 수 있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무총리의 조율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제약·바이오 산업 현장의 수요가 반영된 정밀한 정책 수립과 시행도 필요하다. 특히 바이오혁신위원회에서 논의한 안건이 산업 현장에 적용되는 톱타운(하향식) 방식이 아닌 산업 현장에서 수집한 안건을 정책으로 만들고 시행하는 보텀업(상향식) 방식으로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 법률적인 지원도 뒤따라야 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이 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각 부처가 예산지원이나 규제 완화, 인력 지원 등을 전적으로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에 몰아주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 등 글로벌 제약·바이오기업들은 2026년 약 2140조원 규모로 성장이 예상되는 글로벌 의약품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 제약·바이오기업들도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기 위해 빠르게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제약·바이오업계가 10년 넘게 요구해온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정부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옥상옥이 아닌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릴 구심점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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