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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 없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2심도 무죄
  • 등록 2025-02-03 오후 11:59:33
  • 수정 2025-02-03 오후 11:59:33
[이데일리 임정요 기자]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 및 생산(CDMO) 선두기업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가 분식회계 의혹을 떨쳐냈다. 2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재판장 백강진)는 자본시장거래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2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중대 쟁점이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허위공시·부정회계 의혹에 대해서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행사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잃는다는 사실이 주요 위험이라고 공시했어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은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인정한 판결은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 바이오시밀러 사업 진출을 위해 미국 바이오젠(Biogen Therapeutics)과 합작법인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했다.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율 94.61%를 가지고 출발했지만, 2018년 6월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50%-1주까지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행사함에 따라 순식간에 지분율이 50%+1주로 조정된 바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가치까지 포함해 산정됐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가치가 훼손됐던 사건으로 기억된다.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2년 4월 20일자로 바이오젠으로부터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1034만1852주를 추가 취득해 현재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100%를 보유했다.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된 이번 2심 무죄 판결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분식회계 꼬리표를 완전히 떨쳐내고 나아가는 모습이다.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 및 생산(CDMO)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1년 법인설립으로부터 13년만인 작년, 4조 5000억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초격차 성장을 보였다. 나아가 올해엔 5조 5000억원의 매출을 전망공시했다.

지속성장을 위한 설비 증설 작업이 한창이다. 송도 제2바이오캠퍼스 내 5공장 신설에 2조원을 투입해 18만ℓ 규모의 생산시설의 추가 확보에 나서고 있다. 해당 공장 완공 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총생산캐파는 세계 최대 규모인 78만 4000ℓ에 달하게 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에 100% 반영되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실적도 동반성장 중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설립 12년만에 상용화된 바이오시밀러 제품 9종을 갖췄으며 이를 국내, 유럽, 미국에서 시판 중이다. 작년 매출은 전년 대비 51% 증가한 1조 5377억원, 영업이익은 112% 증가한 4354억원으로 역대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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