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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거래 재래 하루 만에 다시 거래 정지…이번엔 횡령·배임설
  • 등록 2025-06-24 오후 10:39:42
  • 수정 2025-06-24 오후 10:42:39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동성제약(002210)이 거래 재개 하루 만에 다시 주권 매매거래정지를 당했다.

동성제약 CI (사진=동성제약)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현 경영진 등의 횡령·배임 혐의설에 대한 조회공시 사유로 24일 오후 4시 14분부터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거래정지 해제 일시는 미정이며, 조회공시 시한은 오는 25일 오후 6시까지다..

앞서 동성제약은 지난 23일 서울회생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면서 24일 주권 매매거래가 재개됐다. 24일 동성제약의 주가는 하락세를 보이다 오후 12시 이후 하한가에 도달했다. 결국 전일 대비 417원(30%) 급락한 973원에 거래를 마쳤다.

한편 동성제약은 지난 23일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공시를 통해 “동성제약 경영진이 177억원을 횡령 또는 배임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는 고발장을 전달 받았다”며 “고발인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당사는 법적 절차를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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