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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제이파트너스, 인벤티지랩에 제기한 신주발행무효 소송 취하
  • 등록 2025-10-21 오후 7:08:21
  • 수정 2025-10-21 오후 7:08:21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인벤티지랩(389470)은 주식회사 엠제이파트너스가 회사에 제기한 신주발행무효 확인의 소와 신주상장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부 취하했다고 21일 공시했다. 소를 제기한 지 나흘만에 관련 소송을 모두 취하한 것이다.

엠제이파트너스는 인벤티지랩이 지난해 9월11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발행한 제2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CB)의 전환권 행사에 따른 신주 발행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지난 17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신주발행무효 소송을 제출했다.

지난 17일 엠제이파트너스로부터 피소된 후 지난 주말 인벤티지랩이 홈페이지에 올린 주주서한 (자료=인벤티지랩 홈페이지 갈무리)


엠제이파트너스는 당시 “(해당 신주 발행은) 주가조작 내지 사기적 부정거래 등 피고의 지배자 내지 특수관계인들의 범죄행위를 수단으로 하거나 범죄행위와 결부돼 이뤄진 신주 발행이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현저히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신주 발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벤티지랩도 바로 주주서한을 통해 “엠제이파트너스의 소송은 전혀 근거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소송과 관련된 내용은) 엠제이파트너스의 일방적 주장일 뿐 당사가 인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히며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인벤티지랩 관계자는 “엠제이파트너스의 당사 지분율은 유의미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추정되고 지난 17일 전까지 당사에 어떠한 통지나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엠제이파트너스의 가처분신청 및 소송 제기는 시장의 혼란을 유발하거나 당사를 부당하게 압박하는 등의 다른 의도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엠제이파트너스는 6월 말 기준 인벤티지랩의 주식 5주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15년 설립된 엠제이파트너스는 부동산 개발업체로 개인주주 3명이 회사 전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7월 큐라티스(348080)에도 주주총회 결의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가 3개월 뒤에 취하했다. 지난 3월에는 영풍과 함께 고려아연(010130)에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했다.

한편 인벤티지랩이 적극 대응하면서 소송 제기 직후 영업일인 지난 20일 장초 4%의 하락률을 보이던 인벤티지랩의 주가는 반등했고, 21일에는 소송 제기와 관련된 내용이 공시되기 전보다 3.14% 오른 3만7700원에 장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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