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동성제약 CI (사진=동성제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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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동성제약(002210)은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폐지를 신청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전날 이사회 결정에 따른 신청으로 풀이된다. 브랜드리팩터링 측 이사진은 채무자는 현재 회생담보권자·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회생절차 폐지를 신청했다.
해당 회생절차 폐지 신청은 공동관리인이 동의하지 않은 사항이다. 앞서 동성제약은 지난 6월 23일 서울회생법인의 회생절차 개시 셜정 및 관리인 선임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회사의 업무·재산에 관한 관리 및 처분권한은 전속적으로 관리인에게 귀속된 상태다.
동성제약의 공동관리인 측은 “서울회생법원의 결정·허가한 절차에 따라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통한 회생계획안 제출, 관계인집회 등 정상적인 회생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