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기사는 인쇄용 화면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엔케이맥스, 의무보유 미이행으로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 등록 2025-07-01 오후 10:16:22
  • 수정 2025-07-01 오후 10:16:22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엔케이맥스(182400)가 최대주주 변경과 관련한 의무보유 요건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아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됐다. 한국거래소는 2일 “엔케이맥스가 지난 6월 26일 최대주주 변경을 공시했으며, 변경 후 최대주주는 조합 형태로 확인돼 의무보유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상장규정 제51조에 따라 최대주주 등은 변경일로부터 3영업일 내 보유 지분에 대해 1년간 의무보유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2조에 따라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것이다. 거래소는 “향후 의무보유 조치가 완료되면 환기종목 지정이 해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감

국내 비만치료제 개발 기업 중 가장 기대되는 곳은?

1. 한미약품

255명( 29% )

2. 디앤디파마텍

115명( 13% )

3. 동아에스티

50명( 5% )

4. 디엑스앤브이엑스

16명( 1% )

5. 펩트론

324명( 37% )

6. 기타 (댓글로)

110명( 12% )

저작권자 © 팜이데일리 - 기사 무단전재, 재배포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