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일양약품에 개선기간 부여…내년 3월까지
					
						
					
						
							- 등록 2025-11-04 오후 8:34:07
 
							- 수정 2025-11-04 오후 8:34:07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일양약품(007570)이 상장적격성 유지 심사 결과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일 일양약품을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하고 4일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를 심의했다. 심의 결과 2026년 3월 4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이 기간 동안 주권 매매거래는 계속 정지된다.  
 거래소는 개선기간 종료 후 일양약품이 제출한 개선계획 이행내역과 경영 투명성, 기업 계속성 등을 종합 검토해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를 재심의할 예정이다. 다만 개선계획 미이행이나 회사 요청 등 사유가 발생하면 개선기간 중이라도 조기 심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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