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비올 자진 상폐 승인…내달 1~9일 정리매매
- 등록 2025-11-27 오후 7:12:24
- 수정 2025-11-27 오후 7:12:24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고주파 의료기기 개발사 비올(335890)이 자진 상장폐지를 확정했다. 회사는 6일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한국거래소에 자진 상장폐지를 신청했으며,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이를 승인함에 따라 오는 12월 1일부터 9일까지 7매매일간 정리매매가 진행된다.
정리매매 기간 종료 후 비올은 12월 10일자로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팜이데일리 - 기사 무단전재, 재배포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