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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에이아이트릭스가 경쟁사 뷰노(338220)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에서 일부 기각이 나온 가운데, 에이아이트릭스가 다시 이의를 제기하며 2차전에 돌입했다. 뷰노 또한 일부 인정된 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상황이다. 이와 동시에 뷰노가 제기한 특허침해소송 1심도 변론기일이 진행되며 ‘특허 분쟁’에 속도가 붙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무효심판이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 이예하 뷰노 대표는 “핵심 특허에서는 모두 승리했기 때문에 소송 리스크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2월 뷰노의 특허 2건에 대한 무효심판에서 2017년 출원한 ‘피검체 치명적 증상의 발생을 조기에 예측하기 위한 예측 결과를 생성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특허는 완전 기각하고, 2018년 출원한 ‘피검체 소정 증상의 발생을 예측하기 위한 예측 결과를 생성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특허는 일부 기각 및 일부 인정으로 심결했다. 2차전은 뷰노에게 특허심판 무효 의견 일부 성립된 내용의 증명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예하 대표는 이에 대해 특허심판에서 일부 인정된 부분은 주요 특허가 아니라서 문제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뷰노 측 “사업 초기부터 특허 장벽 철저하게 쌓아”
 | 이예하 뷰노 대표가 해당 소송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사진=뷰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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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아이트릭스가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에서 일부 무효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주요 특허는 전부 기각됐다”며 “심판원이 인정한 일부 무효 부분은 인용된 거는 특허 등록 이전의 기존 기술을 준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관점에서 특허성이 부족하다, 혹은 없다 뭐 이렇게 나온 건데 그것은 핵심 기술 특허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 그 부분도 저희도 당연히 상소를 건 상황”이라며 “사실 해당 부분보다는 전체 기각된 특허가 좀 더 핵심적인 특허기 때문에 저희는 이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을 계속 시켜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해왔다. 저희 입장에선 소송 리스크는 없다”고 설명했다.
뷰노가 이처럼 자신감을 보이는 배경에는 사업 초기부터 특허 포트폴리오를 철저하게 구축해온 전략이 있다. 그는 “저희는 기술 회사로서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특허 구축은 필수적이었다”며 “국내 상장 당시에도 특허의 견고함을 입증할 준비를 철저히 진행했고, 현재의 특허 소송에서도 이 점이 증명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연히 법인으로서 저희 IP를 보호하고 사업을 보호할 권리 및 의무를 가지고 있다. 당사가 특허 침해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뷰노 특허에 대해서 상대방 쪽에서 침해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특허 소송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특허 분쟁과 별개로 뷰노는 임상적 유효성을 통한 정정당당한 경쟁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사실 정도를 걷는 길밖에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임상적 유효성을 잘 보이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저희는 이미 지금 이제 국내 모 대학병원과 함께 1년 동안 전향 연구를 통해서 딥카스를 활용한 환자 케어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더 환자의 아웃컴을 개선할 수 있다는 연구들을 결과를 만들어 잘 보였고 지금 이제 조만간 퍼블리케이션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향후 특허 분쟁 전망은 특허무효심판과 특허침해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향후 전망은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특허심판원의 2차 심결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마지막으로 항고할 수 있으며, 특허침해 소송의 경우 수년간 법적 공방이 이어질 수 있다.
특허 소송의 1차 변론 기일이 진행된 가운데, 뷰노는 소송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이예하 대표는 “특허 침해 소송의 법적 판단은 결국 법원이 결정하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번 무효심판 결과에서 주요 특허가 모두 기각된 만큼, 소송에서도 승산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 뷰노와 에이아이트릭스의 특허 분쟁 진행 상황 (자료=특허청, 각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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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분쟁의 쟁점은 에이아이트릭스가 주장하는 일부 특허의 무효 인정과, 뷰노가 주장하는 주요 특허의 유효성 간의 충돌이다. 특히 에이아이트릭스가 주장하는 무효 사유는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을 근거로 한 부분으로, 심판원조차도 주요 특허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린 상황이다. 이 대표는 “기존 기술을 근거로 한 일부 특허 무효는 사업적으로 큰 의미가 없으며, 뷰노의 핵심 기술과 시장 경쟁력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특허무효심판과 특허침해소송이 별개의 사안이라는 의견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는 “특허무효심판은 기존 특허의 유사성이나 진보성 같은 것으로 개별 특허의 성립여부를 다시 보는 것이며 특허침해소송은 특허권자가 후발주자의 모델이 얼마나 특허를 침해하는지 증명하는 것이므로 분명히 다르다”며 “결국 특허침해소송은 뷰노 측이 에이아이트릭스의 특허침해 증거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이들 두 기업은 AI기반 심정지 예측 의료기기를 보유했다. 뷰노메드 딥카스는 2022년 8월부터 비급여 시장에 진입했고 에이아이트릭스의 바이탈케어는 2024년 1월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대상으로 확정, 의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뷰노가 개척한 시장에 에이아이트릭스가 참전, 도입병원 수에서 뷰노를 추격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