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코로나19 mRNA 백신 관련 특허가 상당히 복합하게 얽혀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바이오협회는 최근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에 실린 코로나19 mRNA 백신 특허 네트워크 분석 내용을 요약 정리한 보고서를 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5월 현재 100개의 코로나19 백신이 임상 중에 있고, 184개가 비임상 단계를 밟고 있다. 개발 중인 백신 형태는 바이러스 벡터 기반, 단백질, mRNA 및 지질나노입자 등 다양하다.
특히 모더나,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큐어백, 아크투루스는 모두 mRNA 백신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지질나노입자를 활용해 mRNA를 세포에 전달, 코로나19 바이러스 스파이크 단백질을 생성해 인체가 면역을 유도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제조 방법과 기법 등의 백신개발 기술은 여러 종류의 지식재산권이 관련돼 있고, 지식재산권 보호 등이 백신 공급의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 코로나19 mRNA 백신 관련 특허 관계도.(자료=한국바이오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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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NA를 활용한 치료법은 1990년대 최초 발견됐다. 이후 005년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연구진이 백신기술 기반이 되는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펜실베니아대는 해당 특허 실시권을 mRNA 리보테라퓨틱스에 허용했고, 이 회사는 계열사인 셀스크립트에 재실시권을 줬다. 셀스크립트는 모더나와 바이오엔테크에 이전했다.
mRNA 관련 특허와는 별개로 지질나노입자(LNP) 관련 특허 관계도 복잡하다. mRNA 백신은 지질나노입자를 이용해 mRNA를 세포로 전달하는 기술이 중요하다. 이 기술은 1998년 브리티시콜롬비아대학교와 아버터스 바이오파마가 공동 연구한 뒤 브리티시콜롬비아대가 특허를 등록한 후 아버터스에 이전했다. 2012년 아버터스는 아퀴타스 테라퓨틱스에 기술 실시권을 허용했고, 2016년 큐어백과 지질나노입자 기술 특허 실시 옵션권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특허는 모더나에게도 허용됐다. 아퀴타스가 모더나에 특허 재실시권을 허용했지만, 2016년 해당 재실시권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돼 캐나다 법정에서 분쟁으로 이어져 기결됐다. 모더나는 2018년 아버터스의 특허 세 건에 대해 미국 특허청에 특허무효소송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 및 항소위원회가아버터스의 특허권을 인정했다.
반면 아버터스와 로이반트가 공동 설립한 제네반트는 지질나노입자 기술의 특허 실시권에 접근이 가능했고, 제네반트는 바이오엔테크에 재실시권을 허용하면서 바이오엔테크와 화이자가 코로나19 mRNA 백신을 개발하게 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염지원 한국바이오협회 산업정책부문 과장은 “mRNA를 이용한 백신 성공으로 미래 의약품으로서 mRNA 기술 잠재력이 확인됐다”며 “mRNA 관련 해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특허, 영업비밀, 노하우 등 복잡하게 관여돼 있는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 우리 기업들도 mRNA 백신 및 차세대 의약품 개발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