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아이큐어(175250)는 배임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최영권 전 회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했다고 2일 밝혔다.
최 전 회장은 2020년 대표이사로 재직시 아이큐어 제2, 3 회차 전환사채의 콜옵션을 당시 주가 및 전환가격의 차이를 감안한 공정가치 약 166억2000만원 대비 현저하게 낮은 1.2억원에 저가 매수, 회사에 약 165억원의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이와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위반 배임 혐의로 검찰 기소된 바 있다.
회사는 최 전 회장과 함께 김근중 아이앤제이 자산운용 대표와 2020년 콜옵션 저가 매수시 등기이사였던 사내이사 2인, 사외 이사 1인 및 감사 등 총 6인에 대해서도 약 165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아이큐어는 최 전 회장이 소유한 아이큐어 지분 115억원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콜옵션 저가 매수의 공범으로 함께 검찰 기소된 김근중 아이앤제이자산운용 대표가 보유한 부동산 50억원에 대해서도 법원의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회사가 입은 165억원의 피해 전액에 대해 보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게 아이큐어 설명이다.
2020년 법률에 근거 없는 퇴직금 중간 정산 수령으로 인한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검찰 기소건은 중간정산 원금 약 6억1500원 뿐만 아니라 법정 이자 약 1억4400원을 합한 총 약 7억6000만원을 최 전 회장의 퇴직금청구권에서 상계 처리해 횡령으로 인한 피해 전액을 보전했다.
이영석 아이큐어 대표이사는 “대표이사로서 선관주의 의무를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 드리며, 법률과 규정에 따라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해 최 전회장으로 인해 아이큐어가 입은 피해를 최대한 복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대폭적인 실적 개선 추세에도 불구하고 최 전 회장의 배임 횡령 검찰기소로 인해 상장 주식이 거래 정지되며 고통받고 있는 주주분들을 위해 주식 거래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