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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신풍제약(019170) 창업주 2세가 코로나 치료제 임상 결과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원회가 검찰에 고발 조치했지만, 회사 측은 억울하다며 일간지 광고와 성명서를 내는 등 반발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임상 정보를 미리 알수 있었을 가능성과 함께 회사 해명과는 거리가 먼 부분들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신풍제약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관련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 손실을 회피한 창업주 2세 장원준 전 대표이사와 신풍제약 지주사인 송암사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장 전 대표는 최대주주인 송암사 대표이사를 겸임하면서 피라맥스 코로나 치료제 국내 임상 2상 정보를 미리 취득, 2021년 4월 27일 송암사가 보유한 신풍제약 주식 200만 주를 블록딜 방식(시간외 매매)으로 매도했다.
당시 송암사는 신풍제약 주식 1282만1052주 중 200만주(3.63%)를 주당 8만4016원에 매각했다. 총금액은 약 1680억원이다. 증선위 측은 해당 거래를 통해 신풍제약 창업주 일가가 1562억원에 달하는 차익을 거뒀고, 임상 실패가 발표되기 전 주식 매도로 손실을 회피한 금액은 369억원이 이른다고 봤다.
 | 신풍제약 주가 추이.(자료=네이버페이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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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신풍제약 측은 일부 일간지 광고와 홈페이지 성명서를 통해 증선위의 검찰 고발 결정에 반박했다. 유제만 신풍제약 대표는 “금융위원회 조치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행동이라는 의결을 했지만, 임상 2상 결과는 2021년 7월 공시됐고, 내외부 검사 정확도 평가가 풀려 결과 예측이 가능한 시점도 2021년 5월이었다”며 “(송암사)주식매매 시점인 2021년 4월에는 임상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시점이었다”고 관련 행위를 전면 부인하며, 진실이 왜곡됐다고 반발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기업이 정부 조치에 날을 세우고 여론전을 펼치는 것은 좀처럼 보기 드문 행동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신풍제약 측은 “정부 조치에 반박하거나 날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금융위 조치와 관련해 억울한 부분이 있어 일간지 광고와 성명서 형식을 빌려 그런 부분에 관해 얘기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는 크게 세 가지 쟁점으로 나뉜다. 회사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지만,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 신풍제약 성명서.(사진=신풍제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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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1. 임상 결과 미리 알 수 있었을까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풍제약 측이 국내 코로나 임상 2상 결과를 내부적으로 미리 알수 있었느냐다. 이데일리 취재 결과 어느 정도 결과를 유추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했었던 제약사 관계자는 “제약사는 보통 임상시험수탁기관(CRO)에 임상을 맡긴다. 신풍제약은 블라인드 방식으로 임상 2상을 진행했는데, CRO가 블라인드를 해제하기 전까지 스폰서인 제약사가 임상 결과를 알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반면 국가신약개발사업단 등에서 다수 신약개발 과제를 수행해 온 제약사 연구원 출신 전문가는 “블라인드 방식의 코로나 치료제 국내 임상 2상 톱라인 결과가 나오기 석 달 전 회사가 내부적으로 결과를 알려고 하면 알수 있다”며 “물론 임상 적응증, 중증도, 임상 방법 등에 차이가 있고 결과를 무조건 알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알고자 하면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바이러스 임상의 경우 임상 결과보고서가 아니더라도 치료가 안 되면 환자 증상이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알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 치료제 개발사에서 근무한 바 있는 업계 관계자도 “CRO와 스폰서가 같이 확인할 수 있는 eCRF(전자증례기록)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아니지만 임상 참여 대상자 중 사망자 발생 여부, 중증화율, 환자 입원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며 “코로나 치료제 같은 바이러스 치료제 임상 특성상 이런 부분들을 통해 대략 임상 성공 및 실패 여부를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eCRF는 임상시험 계획서에 따라 각각의 시험 대상자에 대해 요구되는 정보를 기록, 임상시험 의뢰자에게 보고 및 전달되는 정보의 점검 가능한 전자 기록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CRO가 결과를 미리 알려줬을 경우 임상시험을 의뢰한 스폰서도 알수 있다”며 “하지만 이런 경우 CRO나 CRO 관계자도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이번 신풍제약 사태의 경우 CRO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과 관계자는 “이번 미공개정보활용 사태 조사 당시 신풍제약 심문 과정에서도 성명서와 유사한 취지로 임상 결과를 미리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장조사, 휴대폰, 컴퓨터 등을 종합 조사해 다수 증거를 확보했다”며 “(금융위)우리는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주식 거래를 한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를 한 것이다. CRO의 경우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거래에 대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고발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혹2. 주식매도 왜 4월이었을까신풍제약 측은 4월 송암사의 주식 매도에 대해 “신약개발 실패를 우려한 손실의 예방이 아닌 회사의 향후 발전 방향을 준비하기 위한 자금 확보의 목적, 장기 발전계획 추진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임상 2상 결과가 나오기 전 굳이 최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악재로 분류될 이벤트였고, 의심을 받기엔 충분했다.
임상 결과를 내부적으로 알수 있었던 5월도 아니었고, 임상 결과가 발표된 7월 이후가 아닌 4월에 매각할 정도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투자 건이 있었냐는 것도 따져봐야 할 부분이다. 이와 관련한 질의에 신풍제약 측은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다. 회사 측 관계자는 “당시 송암사 주식 매도에 대해 회사 내부에서는 아무도 몰랐던 부분”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 언급대로라면 신풍제약 내부에서 아무도 몰랐다면 장 전 대표가 혼자 결정한 사안이고, 회사 발전을 위한 자금 확보의 목적이라는 회사 측 해명과는 맞지 않게 된다. 그러자 신풍제약 관계자는 “그 당시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관련 내용을 자세히 몰라 구체적인 부분을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의혹3. 주식 매각 자금은 어떻게 쓰였나송암사가 신풍제약 주식을 매각해 손에 쥔 금액은 1680억원이다. 회사 발전과 장기 발전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자금확보 목적이라고 했다. 의아한 것은 신풍제약은 2021년 4월 블록딜 매매 약 8개월 전인 2020년 9월 자사주(128만9550주)를 블록딜 방식으로 홍콩계 헤지펀드에 매각해 2154억원을 확보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해당 시기 신풍제약 주가는 19만3500원이었다.
당시 블록딜 이유에 대해 회사는 “생산설비 개선 및 연구 개발 과제를 위한 투자 자금 확보가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생산시설 개선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고, 대규모 금액이 투자되는 공시도 없었다. 특히 연구개발비 규모는 2019년 167억원에서 2020년 179억원으로 큰 차이가 없었던 반면, 총부채는 2019년 1710억원에서 2020년 1129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2021년 4월 블록딜 이후에도 비슷한 양상이 이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2020년 12월 1128억원이던 총부채는 2021년 상반기 598억원으로 감소했고, 그해 3분기에는 492억원까지 감소했다. 반면 연구개발비는 크게 늘지 않았다. 송암사 역시 블록딜을 통해 유입된 현금으로 350억원 규모 주식담보대출을 상환했다. 당시에도 투자자들은 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투자자 입장에서 민감한 시기에 대규모 주식 매도는 물론 약속한 목적대로 자금을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불만과 불확실성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