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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폐 심사 앞둔 신라젠, 관건은 “신규 파이프라인 도입 달성”
  • 1심격인 기심위에서 상장폐지 이유
  • 임상 진입 신규 파이프라인 도입 이행
  • 신라젠 국내외 물질 도입 최종 단계
  • 이번 달까지 파이프라인 도입 마쳐야
  • 등록 2022-09-16 오전 8:00:52
  • 수정 2022-09-17 오후 5: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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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유림 기자] 신라젠(215600)이 한국거래소 시장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코스닥 상장폐지 심의 절차는 총 3심제로 이번 시장위원회는 2심에 해당된다. 신라젠이 상장유지 결과를 받기 위해서는 펙사벡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파이프라인의 도입이 관건일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이데일리 DB)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라젠은 지난 8일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 거래소는 “해당 제출일로부터 20일(10월 12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 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신라젠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심사는 3심제(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시장위원회→시장위원회)다. 1심 기심위에서 개선기간 1년을 부여받고, 다시 기심위를 개최하면 상장폐지 또는 거래재개 결정밖에 없다. 두 번째 개선기간 부여 옵션은 2심으로 넘어가야만 다시 생긴다.

신라젠은 2020년 7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고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 기심위는 그해 11월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했고, 2021년 12월 신라젠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 1월 18일 기심위는 개선계획서(2020년)와 이행내역서(2021년)를 비교한 결과,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상장폐지 결론을 내렸다. 2심격인 시장위원회는 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하면서 신라젠은 기사회생했다.

앞서 1심격인 기심위에서 상장폐지가 나온 결정적인 이유는 “신규 파이프라인 확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영업의 지속성을 위해 펙사벡 이외에 임상에 착수한 신규 파이프라인 확보를 권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바이오회사인 신라젠은 펙사벡이 유일하게 임상에 착수한 파이프라인이다. 신약 개발은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되며 성공확률은 수만 분의 1로 매우 낮다. 기업의 영속성 측면에서 후속 파이프라인 없이 단일 파이프라인에 올인하다가 실패할 경우 바이오회사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

현재 신라젠 측은 신규 파이프라인 계약을 위한 최종 단계라고 강조했다. 신라젠 관계자는 “국내와 해외 등에서 여러 파이프라인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며 “어떤 게 먼저 계약이 성사될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전부 딜의 최종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위원회가 10월에 열리는 데 9월까지 신규 파이프라인이 들어오면 거래소에 업데이트된 내용을 다시 보고할 것”이라며 “9월 안으로 파이프라인을 들여온다고 거래소와 일정은 이미 다 맞춘 사안이다”고 덧붙였다.

거래소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개선 기간 중에 모든 걸 다 담아서 이행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신라젠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시장위원회 개최 전까지 이행 내역이 조금 늦어지기도 한다”며 “시장위원회 당일 날 가져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거래소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 안에 추가적으로 가져온다면 무조건 안 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건은 거래소와 협의를 하는 사안이 아니다. 조금 늦게 신규 파이프라인에 대해 서류를 제출했다고 해서 무조건 늦었다,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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