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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젠 신사옥 소송 전말...중개업소 vs. 씨젠 누구 말이 맞나
  • 신사옥 중개 수수료 미지급에 부동산 중개법인 소송 제기
  • 1심서 씨젠의료재단 승소, 중개법인은 항소 예고
  • 등록 2023-08-25 오전 9:05:10
  • 수정 2023-08-30 오전 9:44:22
이 기사는 2023년8월25일 9시5분에 팜이데일리 프리미엄 콘텐츠로 선공개 되었습니다. 구독하기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씨젠의료재단이 사옥 이전을 위해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중개법인과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개 수수료 지급과 관련된 논란이 발생했는데, 1심에서는 씨젠의료재단이 승소했다. 하지만 부동산중개법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를 예고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부동산중개 관행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력규탄하고 있어 향후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23일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씨젠의료재단(이하 씨젠)은 리오부동산중개법인과 신사옥 매입 관련 약 14억원 규모 중개 수수료 지급을 둘러싼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사건은 2020년 9월 경부터 신사옥 매수를 알아보던 씨젠에 리오부동산중개법인 P 대표가 동대문구 장안동에 위치한 아트몰링 빌딩을 소개시켜 주면서 시작됐다. 아트몰링 빌딩은 2005년 준공됐고, 연면적 약 1만2328평 규모다. 지하 6층~지상 17층으로 이뤄져있다.

리오부동산중개법인에 따르면 씨젠의료재단은 신사옥 TF팀까지 꾸릴 정도로 적극적이었고, P 대표가 소개해 준 아트몰링 빌딩을 선택했다. 2021년 12월 P 대표는 아트몰링 건출물대장을 재단에게 전달했고, “씨젠으로부터 A사를 통해 매매협의를 한다”는 문구가 기재된 매수의향서를 받아 매도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인트러스장안피에프브(PFV)에 전달했다. 이후에도 비밀유지협약서, 법인인감증명서, 아트몰링 구조도면 및 설계도면 등을 전달하며 중개역할을 했다.

2022년 1월 씨젠은 빌딩 매매가로 1500억원을 제시했지만, PFV는 200억원 높은 1700억원을 고수했다. 200억원의 격차에도 씨젠의 매입 의향은 이어졌고, P 대표 안내에 따라 두 차례 구조안전점검팀 현장점검도 이뤄졌다. 이후 씨젠은 P대표를 통하지 않고 직접 PFV에게 매수가격 1500억원 이상이라는 문구가 담긴 매수의향서를 전달했다. 3월에는 또 다른 중개업체 이알에이코리아리얼티와 한시적(2개월) 계약을 체결하고 1500억원에 해당 건물 매입을 시도했지만, 이마저도 실패했다. 이후 씨젠은 P 대표에게 아트몰링 매입금 및 지출내역 보고서를 요청해 전달받았고, 해당 보고서를 통해 P 대표는 1600억원 내외로 딜이 가능할 것 같다고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단은 4월 P 대표를 통하지 않고 “매수가격 1600억원”으로 명시된 매수의향서를 PFV에게 전달했고, 아트몰링 매매에 관한 양해각서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재단 측은 P 대표가 중개행위 포기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P 대표 측은 포기의사를 밝힌 적이 없고 씨젠 측이 일부러 배제시켰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씨젠의료재단 관계자는 “리오부동산중개법인은 매매대금 간극 200억원을 좁히는 것이 어렵게 되자, 2022년 2월 경 매매계약의 중개를 하지 않겠다고 포기했다”며 “이후 건물매도인은 같은해 4월 경 먼저 재단에게 매매에 대해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재단과 매도인은 수차례 협의 끝에 매매대금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사정이 있음에도 리오부동산중개법인은 재단이 고의적으로 자신들을 배제한 후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중개행위에 기한 법정 중개수수료 전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매매대금 200 억원의 간극이 있어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리오부동산중개법인이 중개를 중단했고, 매매계약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 또 리오부동산중개법인과는 중개계약도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개수수료 지급을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6월 1심 재판부도 이같은 사실을 인정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씨젠의료재단이 P 대표가 중개를 포기하겠다고 언급했다며 재판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자료=리오부동산중개법인)


반면 P 대표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그는 “매매 대금 간격을 맞추지 못해 중개를 스스로 포기했다는 씨젠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중개를 그만하겠다고 한적도 없고, 씨젠 측이 오히려 의도적으로 계약 과정에서 배제시켰다”며 “중개계약 체결도 관행상 처음부터 작성하지 않았다. 수수료에 대한 부분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해왔고, 매매계약 체결 이후까지도 씨젠 신사옥 TF 팀 관계자들과 수도 없이 통화하고 만남을 가졌다”고 주장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씨젠 측의 행동은 이해할 수 없고, 관행을 어기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북부지부장은 “일반적으로 기업들의 사옥 매매 중개의 경우 중개인이 최종 가격까지 조율하지 않는다. 매매가는 기업 법무팀 등이 직접 하고, 중개인은 물건 알선 등 실질적인 중개 역할을 하고 중개 수수료를 지급받는다”며 “하지만 씨젠의 경우 그런 관행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협회 차원에서 회원들에게 탄원서를 받아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재단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사업자단체가 소송 외 단체행동을 하는 것은 법원의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협회 차원의 행동은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씨젠의료재단은 진단검사의학, 분자진단검사, 병리검사, 연구용 검사 등 전 분야에서 임상진료 및 연구를 위한 4000여 가지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질병검사 전문의료기관이다. 천종윤 씨젠(096530) 대표 동생인 천종기 이사장이 이끌고 있다. 천 이사장은 씨젠 관계사 SG메디칼 1대 주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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