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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세 도입 속속...국내도 찬성여론 높아[클릭, 글로벌 제약·바이오]
  • 등록 2025-07-06 오후 11:55:00
  • 수정 2025-07-06 오후 11:55:00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한 주(6월30일~7월6일)의 글로벌 제약·바이오업계 이슈를 모았다. 이번 주에는 사탕 등에 고율 세금을 물리는 이른바 ‘설탕세’ 도입 소식이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대만 연합보는 대만건강연맹(THA)이 최근 대만인 11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73.8%가 설탕세 부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밝혔다. 응답자의 39.9%는 매주 3회 이상 설탕이 든 음료를 마시며, 92.3%는 설탕이 포함된 음료가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대만에서는 이미 당뇨병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대만건강연맹에 따르면 대만 인구(약 2300만명) 가운데 당뇨병 환자가 이미 250만명을 넘어섰다. 세계보건기구(WHO)가 하루 설탕 섭취량을 25g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대만의 대표적인 음료 700㏄ 밀크버블티인 전주나이차의 설탕 함유량은 60g을 초과한다

우위친 대만건강연맹 이사장은 “설탕세 도입으로 비만과 당뇨병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당류 첨가 음료에 대한 가격 인상과 무설탕 음료에 대해 세금 우대 정책 등을 실시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업체의 건강제품 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고 전했다.

대만뿐만 아니다. 베트남 등에서도 설탕세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베트남이 오는 2027년부터 시중에 판매되는 청량음료에 설탕세를 부과한다. 개정법에 따르면 100ml당 당류 5g 이상인 청량음료에는 오는 2027년 1월1일부터 8% 세율의 특소세가 부과된다. 이듬해인 2028년부터 세율이 10%로 인상된다.

베트남 국회는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454명 중 찬성 448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특소세는 청량음료 외 우유 또는 유제품, 천연광천수, 생수, 순수채소즙, 꽃꿀(Nectar) 음료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과일 주스, 코코넛 워터, 영양 목적의 액상 식품 또한 특소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비용 부담과 정책 실효성 등이 논란이 일고 있지만, 국내에서도 설탕세 도입에 대해서 찬성 여론이 높다. 서울대학교 건강문화사업단은 최근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탕세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58.9%가 도입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청량음료 등에 설탕 위험성을 경고하는 문구를 표기하자는 제안에는 82.3%가 찬성했다.

서울대 측은 이같은 결과를 기반해 설탕세로 조성한 재원을 ‘건강공동체 문화기금’으로 활용해 ‘공공의료 지원’ ‘학교 체육·급식 질 향상’ ‘노인 및 취약계층 건강 증진’에 쓰자고 주장했다.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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