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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종결’ 셀트리온 “불확실성 불식”…합병 기대감↑
  • 10개년 재무제표 조사, 고의성 입증 못해
  • 셀트리온 “금융당국 오해 상당부분 해소”
  • 거래정지도 피했다 “재무제표 영향 제한”
  • 모든 불확실성 불식, 3사 합병 절차 속도
  • 등록 2022-03-11 오후 6:21:55
  • 수정 2022-03-11 오후 6:24:08
[이데일리 김유림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셀트리온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셀트리온 측은 “감리 절차 종료로 셀트리온그룹 관련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오해를 불식했으며, 사업에 매진해 시장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셀트리온이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한 입장문. (사진=셀트리온 홈페이지)
11일 셀트리온그룹은 “주요 계열사의 회계 처리에 대한 금융당국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제 본래의 자리에서 사업에 매진하겠다”며 “장기간 진행된 감리가 종료돼 금융당국이 일부 의견을 달리하며 발생한 오해가 상당부분 해소됐으며, 그룹과 관련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불식시켰다”고 밝혔다.

다만 “증선위가 셀트리온그룹의 회계처리 일부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바이오 의약품의 특수성이나 관련 글로벌 규정 등에 대한 회계 적용 해석상의 차이에서 발생한 만큼 아쉬운 점이 있지만, 동시에 금융당국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부분은 과거에 발생한 회계처리에 대한 사안임에 따라, 관련 부분이 계열사들의 현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거나 제한적”이라면서 “주요 계열사는 이제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사업에 더욱 매진해 회사를 믿고 투자해준 주주분들과 시장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증선위는 7차 임시 증선위를 열고 셀트리온그룹 3개 상장사(셀트리온(068270),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 셀트리온제약(068760))와 6개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셀트리온 상장사 3사에 대해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2년, 내부통제 개선권고, 시정요구, 과징금 부과 등을 의결했다. 회사와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정, 한영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그외 삼일, 안진, 삼영, 리안 등 4개사도 과실에 따른 조치를 처분 받았다.

금융 당국의 셀트리온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조사는 2018년부터 시작됐다. 금융감독원이 3년 간 감리를 진행한 결과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셀트리온제약이 재고자산 손실을 축소하는 등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 지난해 해당 의견을 금융위에 넘겼다.

2018년 4월부터 47개월(셀트리온제약 57개월) 동안 금융당국은 셀트리온그룹 주요 계열사의 10개년(셀트리온 12개년, 셀트리온헬스케어 및 셀트리온제약 10개년)에 이르는 재무제표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결국 분식회계의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했고, 검찰 고발 없이 자체 제재 선에서 종결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셀트리온그룹 3사는 거래정지 가능성이 해소된 점에 주주들은 안도하고 있다. 거래정지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회사나 임직원이 검찰 고발·통보되는 경우에 대상으로 선정된다.

분식회계 논란에서 벗어나게 된 셀트리온 상장사 3사는 모든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주가 반등이 관측된다. 특히 셀트리온그룹 3사 합병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셀트리온그룹은 2020년 1월부터 상장사 3사 합병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분식회계 이슈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아오고 있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고, 구체적으로 진행된 건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다.

3사 합병을 위해서는 아직 큰 산이 하나 더 남았다. 합병은 각 사의 주주총회에서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 출석 주주 의결권의 2/3 이상 찬성 시 성사된다. 안건 부결 및 반대 주주 매수 청구권 행사로 인해 실질적인 합병이 어려울 가능성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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