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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돋보기]매출 0원 거래정지 큐리언트 “올해 30억원 달성이 관건”
  • 남은 3개월 동안 연매출 30억원 성공해야
  • 2년 연속 30억원 요건 미달이면 상장폐지
  • 반짝 실적이 아닌 ‘꾸준한’ 매출 구조 중요
  • 3분기부터 외형요건 3억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에이치팜 올해 실적 전년 65억원 상회 전망
  • 합병 완료, 본격적으로 에이치팜 매출 반영
  • 등록 2021-10-19 오후 6:05:47
  • 수정 2021-10-19 오후 6:06:45
[이데일리 김유림 기자] 특례상장 제도 역사상 처음으로 매출 미달로 거래정래된 큐리언트(115180)가 결국 1년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내년 거래정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분기매출뿐만 아니라 올해 남은 3개월 동안 연매출 30억원 달성이 관건일 것으로 전망된다.

큐리언트가 합병한 의약품 도매업 회사 에이치팜의 매출과 영업이익. (자료=금감원)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큐리언트는 의약품 도매업 회사 에이치팜과의 합병을 완료했다. 존속회사인 큐리언트는 소멸회사인 에이치팜의 지분을 100% 보유, 합병비율 1:0으로 흡수합병한다. 신약 연구개발(R&D) 바이오텍 큐리언트가 도매업 회사를 인수한 이유는 매출 요건 때문이다.

큐리언트는 지난 2016년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통해 코스닥에 입성했으며, 올해부터 관리종목 5년 면제 혜택이 해제됐다. 5년 이후에는 최근 분기 매출액 3억원, 최근 반기 매출액 7억원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다.

큐리언트는 지난 5월 1분기 매출이 3억원 미만이라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주권매매거래가 즉각 정지됐다. 연결기준 2014~2020년 7년 연속 연매출이 0원이었으며, 올해 역시 매출이 없었다. 8월에는 반기매출 7억원 미만으로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 당초 큐리언트 측은 6월 중 분기매출을 일으키고 거래를 재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연구용역 계약건이 체결되지 않았고, 결국 개선기간 1년을 부여받은 상태다. 개선기간 종료일은 2022년 8월 17일이다.

큐리언트가 합병한 에이치팜은 꾸준한 매출을 일으키는 회사다. 2019년 매출 43억원, 영업이익 5700만원, 2020년 매출 65억원, 영업이익 2억4000만원을 기록했다. 큐리언트 측은 앞으로 분기매출 요건은 문제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큐리언트 관계자는 “9월 말부터 에이치팜의 매출이 일정부분 반영될 거라서, 3분기부터는 신약 컨설팅 계약건 매출 2억원을 포함하면 외형요건 탈피가 가능할 거 같다”고 말했다.

다만 거래소는 큐리언트가 분기매출뿐만 아니라 올해 연매출 30억원 매출도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개선기간 동안 기본적으로 매출을 꾸준히 발생시키는 구조를 만들고, 분기매출이 계속 나와야만 실질심사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 올해 연매출 30억원 달성을 못하면 내년 감사보고서에서 관리종목에 곧바로 지정된다. 종합하자면 꾸준한 매출 발생으로 연매출 30억원이 나오는 구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코스닥 시장에서 연매출 30억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2년 연속일 경우 상장폐지로 직행한다. 큐리언트는 올해 2분기까지 매출이 없었으며, 3분기 공시된 매출은 신약개발 전략 수립 컨설팅 계약 2억원이다. 에이치팜 실적이 잡히는 9월말부터 약 3개월 안에 최소 28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려야 한다.

큐리언트는 올해 30억원 매출을 자신했다. 큐리언트 관계자는 “합병이 완료되면서 본격적으로 에이치팜의 매출이 반영될 거다. 에이치팜이 전년을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큐리언트 연매출이 30억원 상회할 수 있다. 에이치팜이 일정 재고부담을 지고 매출을 당길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외형요건과 관리종목 이슈 모두 해소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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