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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윤·종훈 한미약품 사장 ‘OCI 통합 무효’ 가처분 신청
  • 창업주 故 임성기 회장의 장·차남vs모녀 경영권 분쟁 구도
  • 17일 수원지법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 제출
  • 등록 2024-01-17 오후 6:06:04
  • 수정 2024-01-18 오전 8:15:28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임종윤 한미약품(128940) 사장이 임종훈 한미약품 사장과 함께 한미약품그룹과 OCI(456040)그룹의 통합이 무효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임종운 한미약품 사장은 임종훈 한미약품 사장과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출처=코리 공식 X 계정)
17일 코리 공식 X(옛 트위터) 계정에 따르면 이날 임종윤 사장과 임종훈 사장은 공동으로 수원지방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코리그룹은 임종윤 사장의 개인 회사다.

임종윤 사장은 한미약품의 창업주 고(故) 임성기 회장의 장남이며, 임종훈 사장은 임성기 회장의 차남이다. 임종윤 사장은 한미-OCI 통합 발표에 반대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해왔다. 이번 가처분 신청으로 한미약품그룹의 모녀와 장·차남의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양사 통합은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과 임종윤 사장의 여동생인 임주현 한미사이언스(008930) 전략기획실장(사장) 겸 한미약품 사장이 주도해왔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일단 한미-OCI 통합 작업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반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송 회장과 임주현 사장에 힘이 실리게 된다.

이에 대해 한미약품그룹 관계자는 “요건상 문제가 없어 가처분 인용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게 우리측 법률 검토 사항”이라며 “이와 관련한 특별한 입장은 없지만 양 그룹사가 합의한 동반·상생 공동 경영의 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원활한 통합 절차 진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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