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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검사키트 6000원, 온라인 판매 금지' 3월 말까지 연장
  • 온라인 판매금지, 가격 지정 등 3월 31일까지 시행…시장 안정화 노력 지속
  • 등록 2022-02-28 오후 6:18:32
  • 수정 2022-02-28 오후 6:18:32
[이데일리 김명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공급 안정화를 위해 시행 중인 온라인 판매금지와 가격 지정 등 유통개선조치를 3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약국에서 소비자들이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를 구입하는 모습. (사진=김태형 기자)
식약처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대응 TF(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장조치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수요가 늘고 있고 온라인상의 무허가 검사키트 판매 등의 불법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인 유통 점검·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연장조치에 따라 현행 △판매가격 지정(1회 사용분 6천원) △판매처 제한(약국·편의점에서 판매, 온라인 판매금지) △대용량 포장 제품 생산 △판매방식 지정(낱개 판매 허용, 1회 최대 구매 수량 5개) △출고물량 사전승인 등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 효력이 3월 31일까지 유지된다. 당초 2월 13일부터 3월 5일까지 시행될 예정이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자가검사키트의 공급과 유통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국민이 자가검사키트를 사용·구매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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